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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1) - 월세, 전세대출, 청약 등 주거비 관련

by 일상상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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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 시즌이죠!
전세 대출금이나 청약통장 납임 금액은 미리 한도 금액에 맞춰놓는 등 해가 지나가기 전에 준비해야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 전세대출, 청약과 같은 주거비 관련한 연말정산 공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전에 혹시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아래 내용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형태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월세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공제는 무주택자가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 공제 신청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임차 주택 조건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도시 지역 외는 10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3. 총 급여 또는 소득 조건 (24년부터 상향 조정)

  • 연간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사업소득 포함).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자): 15% 공제

1년 동안 납부한 월세 금액의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로, 총 급여가 5천만 원이고, 월세로 연간 6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액 = 600만 원 × 12% = 72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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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공제

전세자금 대출 공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무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발생한 대출 이자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 공제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자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대출 기관 요건

  • 공제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 사채, 비공식 대출 등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임차 주택 조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한 주택의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공제 한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포함!!!!)
계산해보면 "연간 이자 + 원금 상환금액" 총 금액을 1000만원을 맞추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뒤에서 설명할 청약 저축금액(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총 합계 납입액 ×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잘 계산하셔서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고 혹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은 받은 금융회사에 처리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담보대출 공제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정확한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1. 주택 조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024년 1월 1일 이전 구매 5억원,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6억 원 이하의 주택. (2024년부터 개정)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 (1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 해당)

2. 대출 조건

  •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정식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의 목적이 주택 구입이어야 합니다.
  • 대출 이자는 상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고 혹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은 받은 금융회사에 처리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청약통장

청약 통장 납입금 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1. 무주택자

  • 공제 신청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이 무주택이고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때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3. 대상 저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입니다.
 
위에서,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와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합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약저축 금액을 한도에 맞춰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300만원 x 40% = 120만원이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400만원 한도에서 120만원을 뺀 280만원이 전세대출 관련(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이자 납입금과 원금 상환액의 총 합 7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필수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이렇게 주거비와 관련한 금액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내용 잘 숙지하셔서 13월의 월급 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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